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정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생산 시 멸균작업도 하지 않고, 허가도 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바 있다. 이들은 또 제품 생산에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을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품질 기준 미달인 일부 제품에 대해 조작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둔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생산 관련 제보를 받은 식품의약안전처는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 확보에 성공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사진=메디톡스)
검찰은 해당 기업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간부 직원 A씨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돼 재판 진행 중이다. 그는 회사 생산 업무 총괄을 맡은 간부로, 현재 기업에 대해 깊이 뿌리내린 의혹들과 연관이 크다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대표이사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늘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 그는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메디톡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대표가 구속되면서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작년 10월 수출용 허가를 받은 ‘메디톡신’ 일부 제품 품질에 대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 품질 검사 결과 역가 및 함습도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제품 허가 취소까지 내다보는 상황이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메디톡스가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