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2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확진자 및 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화생명의 고객이면서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지난 2월 27일부터 한화생명은 계약자 및 융자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3월 27일부터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해 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도,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