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후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매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지만 정작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표다. 특히 국민 목소리가 높은 아동정책에 대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각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식이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등의 이슈가 많았던 만큼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쓸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노인정책은 노인에게, 여성정책은 여성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아동정책은 왜 아동에게 묻지 않나요?” 서울에 사는 이지현 아동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질문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말 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아동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전하고 함께 정책 수립해야
정당과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책에 관해 활발히 소통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국민이 있다. 바로 17세 미만 아동들이다. 아동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 아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획도,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장도 부족하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별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자가 대부분 청년, 노인, 신혼부부였다. 아동은 언급조차 안 되어 있거나 일부 정책에 미비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다. 10대 정책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교육, 보육, 학대 등 분야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그나마도 아동의 입장이 아닌 성인 즉, 부모의 입장에서 본 정책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귀속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정책의 효과 및 혜택을 나눠 받는 존재로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로,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여성 정책은 여성이 노인 정책은 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아동정책은 아동이 전문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역시 아동들과 함께 해야 진정 아동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제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토론회, FGI,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국 아동들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공약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함께 공약을 만들어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약 2만 명의 아동들이 정당 및 후보자, 국회 및 정부에 반복적으로 제안했으나 반영이 안 된 정책 또는 반영을 약속했으나 이행이 안 된 정책들을 모아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 공약은 ▲아동 놀 권리 보장, ▲안전한 통학로 구축, ▲아동폭력예방시스템 강화, ▲아동주거복지실현, ▲학생중심 학교 조성 등 5대 분야로 구분되며, 18개 정책, 53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① 아동 놀 권리 보장
먼저 아동 놀 권리 보장 공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놀이 실종 상황이 아동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할 수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는 아동은 절반(48.7%)이나 되지만, 실제로 노는 아동은 5.7% 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놀이 시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의 54.3%가 평일 여가 시간 2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아동들은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을 개정해 아동도 여가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여가 및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다. 또 정기적인 아동 놀이 실태 조사를 통해 놀이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놀권리 정책의 실요성 확보를 위한 놀 권리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놀이자문단을 구성해 아동 및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② 안전한 통학로 구축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스쿨존 내에서 매년 1500여 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2009년~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56.3%가 횡단 중 발생하였으며, 아동의 하교시간인 14~18시 사이에 가장 많은(54%) 사고가 발생했다. 아동들이 매일 걷는 통학로 에서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다.
통학로를 걷는 당사자는 아동으로 주로 학교소속의 학생이지만 도로 자체는 지자체 관할이며, 교통정보 및 신호체계 등은 경찰청 관할로 통학로의 관리주체가 복합적인 현재 관리 시스템을 통학로 안전 전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들은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학로 교콩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어린이 통학로 교총안전조례’ 개정과 실직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검토 및 재정비, 교통안전을 위한 제반 시설 전수 조사 및 즉각 개선 시스템 구축, 교통법규 관리감동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기존 금연구역 단속 및 관리 강화 등도 제안 사항이다.
여기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제반 시설 전수(정기) 조사 및 신속 대응 시스템 마련, 위험지역 순찰(등하교 안전지킴이) 확대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제안한다.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③ 폭력예방 및 근절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3만6,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증가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28명에 이르렀다. 또한 2019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10만명의 학생 중 6만 여명 이 학교폭력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기준 전국 95개교에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스쿨미투’ 가 발생(가해 교사 43% 교단 복귀)하는 등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아동들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민법 915조 개정'을 통한 징계권 삭제, 생애주기별 아동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의 사후대처중심에서 실질적인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국가적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학교학급 단위 적용도 강화해야 한다.
스쿨미투 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해서는 성비위교사에 대한 적극적 징계 및 최소징계수위 상향, 성비위교사의 재발방지교육 의무화. 의무교육시간 및 컨텐츠 표준화, 실효성 있는 성교육 컨텐츠 개발 및 배포 등을 제안하고 있다.
미디어 폭력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각 방송사별 미디어 아동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정, 실제 제작현장 적용 강화해야 하며, 미디어 폭력 모니터링 시 아동의견 수렴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무분별한 인터넷 성인 광고 규제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비,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④ 아동주거복지 실현
주거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이 94만 명에 달하지만 청년, 신혼 주거정책에 비해 후 순위로 밀려있으며 아동기 특성 상 주거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특히 ‘휴거(휴먼시아 거지)’, ‘엘사(LH에 사는 사람)’ 등 주거 형태로 인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주거 빈곤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해외의 주거정책에서 관찰되는 중요 경향 중 하나인 ‘아동 중심’ 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주거빈곤 현황 파악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 실시해서 지역별 주거 빈곤 양상 및 지원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실효성 강화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하고, 민단임대시장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대한 규제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낸다.
또 가족구성원 특성 및 아동 성별, 연령 등을 반영한 주거 급여 제도로 보완하고, 거급여 확대, 공공임대 공급확대 등을 통한 주거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대상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 빈곤지역, 공공임대주택 단지 등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의 필요가 절실하다.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⑤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환경조성
2019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주요 요인으로 학습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학교의 비민주적인 규제와 권위적인 문화를 꼽았다. 학교 교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지 묻는 문항에는 48.9%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바 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밝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현황에서도 학생 대표의 참여를 허용한 곳은 4곳 중 1곳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안에서의 학생 참여권에 대한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아동들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운영 체계 조성을 위해 학교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학생, 교사,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② 21대 국회의원 후보들, 아동 목소리 누가 들었나?>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