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다만 양측 당사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42.29%를 현재 시세(주당 25만9천원)로 환산하면 1조4000억여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