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을 할 때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인근 ATM에서 돈을 찾거나 택배로도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환전·송금업무 위탁이 허가되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나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