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까지 가게 됐다.(자료=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들은 과거 중기부의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과태료를 감수할 계획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한 줄 알았으나, 과태료까지 거부하면서 업계 반항아로 변신한 대웅제약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부과했던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과태료였는데, 대웅제약은 이마저도 거부해 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됐다.
대웅제약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해당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재판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됐다. 이후 처음으로 대웅제약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지만 부당한 조치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메디톡스와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 중이라 현장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행정조사 거부 당시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난해 3월 중기부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반출했고, 대웅제약이 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일단 대웅제약이 균주를 자체 개발로 취득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중기부 조사 요청을 대웅제약이 거부한 것이고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것과 동일한 염기서열을 갖고 있으며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다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메디톡스는 균주 취득부터 제품 개발까지 18년이 걸린 반면 대웅제약은 이 모든 것을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균주 도용 의심을 받고 있는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서도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이 맞다는 결과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ITC 판결에도 인정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처럼 최근 급격히 외부 판단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웅제약의 앞날에 대해 업계 시선이 모이고 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 현장조사를 당장 다시 추진하기 보다는 ITC 최종판결 등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