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 발주 후 판매 부진을 이유로 다른 곳에 제품 판매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자료=연합뉴스)
GS리테일이 발주 먹튀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5000만원 재고를 두고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GS리테일은 베이커리 상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A사로부터 마카롱을 발주 받았다가 판매가 부진해지자 해당 제품 입고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A사는 프랑스 브리도 사로부터 제품 8만4000개를 수입했다. 이 중 국내에 들어온 2만7000개가 이틀 만에 품절됐다. GS리테일은 A사에 서둘러 남은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것을 요청하며 추가로 제품 17만개를 발주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제품 판매량이 부진해지며 GS리테일은 A사에 일방적으로 해당 제품을 다른 곳으로 판매할 것을 통보했다. A사 관계자는 “GS리테일측에서 독점으로 제품을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갑자기 4월말 이후 다른 곳으로 제품을 발주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법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면 안 된다.
A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제3의 업체에게 원래 납품하기로 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마카롱 제품을 팔게 됐다. 마카롱 재고가 수만개가 남은 상황에서 A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후 GS리테일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현재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GS리테일측은 A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A사에서 GS리테일에 공급한 마카롱 물량은 8억원 어치다. 사측은 이미 A사로부터 7억5000만원 어치 매입을 마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후 남은 5000만원 어치 제품 판매가 저조했다. 나머지 5000만원 어치 제품 제고는 A사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사측은 상생차원에서 A사에게 남은 제품 5000만원 어치 매입도 약속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후 A사는 남은 재고 매입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5억의 손해배상을 사측에 요청했다”면서 “GS리테일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