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자료
▲ A씨는 2018년 9월 15일 새벽 1시 5분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지만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오후 2시 40분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지만 대체편도 2시간 지연돼 오후 4시 40분에야 탑승했고 1시간 지연 출발해 2018년 9월 16일 새벽 1시에 인천에 도착했다. A씨는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며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B씨는 2018년 9월 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지만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했고,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 측은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명절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주의 요구가 주를 이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 봐도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등 증가세다. 올해 7월까지만 838건이 발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 정보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택배 배송 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할 것,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라 당부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것,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 당부했다.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