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제공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의 살아남기가 과제로 남았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남아 있어 투자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짙어지고 있다. 타 업권에는 없고 보험에만 제한하는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다. 국고채는 지난달 22일 기준 1년, 10년, 30년물 금리가 각각 1.108%, 1.229%, 1.242%로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의 자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금리 위험(듀레이션 갭)이 확대된다. 보험사는 금리 하락에 의한 듀레이션 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채 매입을 확대한다. 하지만 이는 장기금리를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영현 보험연구위원은 지난 1일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로 보험회사들은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 확대,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보험사들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의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향후 발행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2000년대부터 저축성보험을 금리연동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등 금리 하락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금리 하락 속도로 인해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악화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은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초저금리 고착을 가정해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과 계약이전, 계약 변경 등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회사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법 제106조에서는 해외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제한 규제는 타 업권은 없고 보험업권에만 있다”며 “금융위는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울 발표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2017년 관련 조항 폐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장기채권 시장규모가 크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며 “규제 개선으로 저금리에 시달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장기화, 보험사 살아남으려면 "해외투자 제한 풀어야"

주가영 기자 승인 2019.09.02 15:29 | 최종 수정 2139.05.04 00:0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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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의 살아남기가 과제로 남았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남아 있어 투자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짙어지고 있다. 타 업권에는 없고 보험에만 제한하는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다. 국고채는 지난달 22일 기준 1년, 10년, 30년물 금리가 각각 1.108%, 1.229%, 1.242%로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의 자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금리 위험(듀레이션 갭)이 확대된다. 보험사는 금리 하락에 의한 듀레이션 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채 매입을 확대한다. 하지만 이는 장기금리를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영현 보험연구위원은 지난 1일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로 보험회사들은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 확대,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보험사들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의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향후 발행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2000년대부터 저축성보험을 금리연동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등 금리 하락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금리 하락 속도로 인해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악화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은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초저금리 고착을 가정해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과 계약이전, 계약 변경 등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회사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법 제106조에서는 해외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제한 규제는 타 업권은 없고 보험업권에만 있다”며 “금융위는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울 발표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2017년 관련 조항 폐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장기채권 시장규모가 크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며 “규제 개선으로 저금리에 시달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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