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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의료 자문의 성명·소속기관·의료자문 결과 등을 서면으로 공개토록 하는 의료자문의실명제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 실명제는 보험사가 보험금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돼 자문소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지난 2014년 5만4076건에서 2017년 9만2279건까지 늘어났다.
의료자문 결과 보험료를 부지급한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30%, 2015년 42%, 2016년 48%, 2017년 49%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의료자문의 실명제로 인해 의료자문을 얻기가 어려워지게 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문의가 받는 자문료가 크지 않아 사실 명예직에 가깝다”며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혹시나 자문의의 진단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굳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반대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무조건 진단서 내밀고 보험금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자문을 구하는 것”이라며 “상호간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문의 선정이나 의료자문 내용 활용 기준 등 의료자문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의료자문의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게 없어 당장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