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라돈검출 아파트 주민들이 생명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라돈아파트’ 불명예를 안은 포스코건설이 관련법을 내세우며 마감재 교체를 거부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포스코 이영훈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건설, 라돈검출 아파트 국정감사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글에서 “포스코걸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지금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포스코건설 더샵 신축아파트 입주 대표자들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라돈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법을 앞세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공기업 포스코의 이미지와는 다른 포스코건설의 대응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201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라돈이 검출된다면 포스코건설에서는 또 법을 빌미로 라돈 마감재 교체를 거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라고 분노했다.  청원자는 “제가 청원하는 것은 첫째 라돈관련법 소급적용을 통해 철저한 라돈제품 전면교체, 둘째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의 국정감사를 요청합니다. 법 이전에 생명입니다. 대통령님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여미지 외에도 송도 포스코더샵센트럴시티(더샵센트럴시티) 등 전국 11곳 아파트 자제에서 라돈이 검출됐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라돈 검출 자재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부터 라돈 권고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입주민회의를 통해 마감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더샵 예미지 역시 2015년 사업승인을 받았고, 2019년 입주 예정인 만큼 해당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라돈 검출 자재 교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 국정감사 세워야” 라돈 아파트 주민들 ‘생명 위협’ 호소

전국 11곳 아파트 라돈 검출, 포스코 관련법 들어 마감재 교체 거부
입주민들, 소비자보호원 조정 안될 시 대규모 민사소송도
청와대 국민청원 "이영훈 대표 국정감사 세워야"

문다영 기자 승인 2019.09.09 14:45 | 최종 수정 2139.05.18 00:00 의견 0
포스코건설의 라돈검출 아파트 주민들이 생명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의 라돈검출 아파트 주민들이 생명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라돈아파트’ 불명예를 안은 포스코건설이 관련법을 내세우며 마감재 교체를 거부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포스코 이영훈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건설, 라돈검출 아파트 국정감사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글에서 “포스코걸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지금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포스코건설 더샵 신축아파트 입주 대표자들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라돈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법을 앞세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공기업 포스코의 이미지와는 다른 포스코건설의 대응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201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라돈이 검출된다면 포스코건설에서는 또 법을 빌미로 라돈 마감재 교체를 거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라고 분노했다. 

청원자는 “제가 청원하는 것은 첫째 라돈관련법 소급적용을 통해 철저한 라돈제품 전면교체, 둘째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의 국정감사를 요청합니다. 법 이전에 생명입니다. 대통령님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여미지 외에도 송도 포스코더샵센트럴시티(더샵센트럴시티) 등 전국 11곳 아파트 자제에서 라돈이 검출됐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라돈 검출 자재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부터 라돈 권고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입주민회의를 통해 마감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더샵 예미지 역시 2015년 사업승인을 받았고, 2019년 입주 예정인 만큼 해당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라돈 검출 자재 교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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