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 21만1000개가 714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올해 상반기 창업해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던 이들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은 우대수수료율보다 많이 낸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총 21만1000개 가맹점으로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약 5000개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고,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면서 "환급대상 가맹점은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5000개의 7.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만큼이다. 신용카드 548억원, 체크카드 166억원 등 총 714억원 규모다. 폐업가맹점이 가져가는 환급액도 적지 않다. 8억5000만원으로, 환급액의 1.2%에 해당한다. 각 사업자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 건수와 총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16일부터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건별 환급 금액과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씨티은행의 경우는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개별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환급처리 이후 올 하반기 동안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매출정보 없어 많이낸 카드 수수료 받아가세요" 금감원, 영세·중소가맹점 환급액 확인 공지

문다영 기자 승인 2019.09.09 16:24 | 최종 수정 2139.05.18 00:0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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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 21만1000개가 714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올해 상반기 창업해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던 이들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은 우대수수료율보다 많이 낸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총 21만1000개 가맹점으로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약 5000개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고,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면서 "환급대상 가맹점은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5000개의 7.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만큼이다. 신용카드 548억원, 체크카드 166억원 등 총 714억원 규모다. 폐업가맹점이 가져가는 환급액도 적지 않다. 8억5000만원으로, 환급액의 1.2%에 해당한다.

각 사업자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 건수와 총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16일부터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건별 환급 금액과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씨티은행의 경우는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개별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환급처리 이후 올 하반기 동안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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