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5월 이후 공매도 방향에 대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부분 재개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이 합세해 공세 수위를 높임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선 공매도가 재개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에 대해 "이들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종목의 재개 방법과 시기에 대해 재개 및 금지에 따른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살핀 뒤 별도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