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었다.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중 30%를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경기도가 진행한 한 아파트 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 조사에서도 1개 업체가 중견 건설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해 LH 분양 아파트 용지 당첨 업체 중 3개 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국토부·LH와 합동단속으로 벌떼 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국토부·LH와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린다.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경기지역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 4천217만㎡, 23만5천 가구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 등이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 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때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