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연평균 5건 이상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27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를 낸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은 태영건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에서 2011년 이래 10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이다.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9~2020년 연속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대우건설 측은 책임지는 자세로 수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살핀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도 오는 29일부터 불시 방문 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