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에 전국에서 1만 가구 이상의 분양 주택 공급에 나선다. 이는 5935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한 상반기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다.
LH는 오는 7월부터 전국에 총 1만170호의 주택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도권에만 전체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6156호를 공급한다.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유형별로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일반 공공분양은 6113호며 10년임대(분양전환)이 712호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3345호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수도권·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하고, 경합이 있을 시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육아·교육 등 양질의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우선·잔여공급 상이)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LH는 올해 하반기 약 1만호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