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방건설 홈페이지 캡처)
건설업계에서 중견건설사인 대방건설의 가파른 성장세 이면에 '꼼수'가 있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 10위권과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대방건설이지만 최근 불법 시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준법경영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계단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평액은 첫 2조원을 돌파했다. 2010년 평가에서 108위로 100위권 밖이었던 대방건설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방건설은 최근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 부상한 셈이다.
이 같은 대방건설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편법과 불법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중견건설사의 성장 발판이 된 '벌떼 입찰' 꼼수가 지적됐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LH가 분양한 파주 운정, 이천 중리, 화성 동탄2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신축용지를 낙찰받은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시범조사한 결과 대방건설이 계열사인 M건설을 동원해 벌떼입찰에 나섰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가짜회사를 동원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 처분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달 입찰과정에 사용한 페이퍼컴퍼니 9곳을 자진 폐업 신청했다.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수십 개의 가짜 회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횡행했다.
대기업 규제를 받는 대형건설사의 경우 계열사 난립이 사실상 불가하다. LH 공공택지 분양은 계열사 동원이 비교적 용이한 중견건설사의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이다. 건설사들은 시공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경우 시행까지 맡게 된다. 시행사로서 거두는 이익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시행사가 거두는 이익은 시공사가 얻는 이익의 최대 4배에서 5배 정도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벌떼 입찰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추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와 분명히 어긋난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대방건설은 최근 불법 시공 논란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7일 'DMC디에트르한강'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가 대방건설의 불법 시공을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임예협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방진막 미설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도장이 금지된 우천시에도 작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 측은 도장 작업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방진막을 걷고 작업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관리감독에 힘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의 이 같은 논란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만 보더라도 '클린 수주'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준법경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도 하나의 트렌드가 됐는데 위법 관련 말이 계속 나온다면 중견건설사의 향후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