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타지역 이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가 이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과 청년 등의 이동이 올 연말부터 잦아질 것으로 보여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도 축소한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