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편법증여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특히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이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 내 교란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계획도 이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 지난해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8월31일 현재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탈세 및 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과 관련한 별도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바탕으로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