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올해부터 저소득·저신용자 및 청년층 등 금융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가계부채 관리에는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지원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내달에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대상자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대상자까지를 포함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을 6월까지도 연장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p~0.1%p 인하한다.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한다.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에도 고삐를 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 자본 공급을 늘리고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도입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 강화 및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다. 차주단위 DSR은 총 대출액 2억원부터 적용된다.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확대한다.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한다.

또 전세대출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수도권과 지방 전세금 한도가 각각 5억원과 3억원이었던 것을 7억원과 5억원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등에도 나선다. 또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자산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으로 설정한다.

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계약 체결시점에서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