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권고로 인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