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BBQ에 제기한 24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 90%를 부담하게 됐다. (사진=BBQ) bhc가 BBQ에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 90%를 부담하게 됐다. 양사의 소송이 길어진 만큼 이번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가 청구한 금액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다. 이를 두고 BBQ 측은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인지를 시사한다”면서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 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 자기자본 약 250억 원을 투자해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BBQ에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과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 총 약 3,2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bhc가 BBQ에 제기한 2400억 손배소 ‘대부분 기각’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수소송 판결, 사실상 BBQ에 유리

박진희 기자 승인 2022.02.09 17:19 의견 0
bhc가 BBQ에 제기한 24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 90%를 부담하게 됐다. (사진=BBQ)

bhc가 BBQ에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 90%를 부담하게 됐다. 양사의 소송이 길어진 만큼 이번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가 청구한 금액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다.

이를 두고 BBQ 측은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인지를 시사한다”면서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 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 자기자본 약 250억 원을 투자해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BBQ에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과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 총 약 3,2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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