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카카오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치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센터장은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 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