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수송동 사옥. (사진=SK에코플랜트)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중 거더(교량 보) 설치 과정에서 거더가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두 회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공사를 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