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편의점주들이 심야 물건값 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5% 수준으로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본사 측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로, 이 시간대에 물건값 5% 정도를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
전편협은 다음주 국민의힘과 할증제 도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며 “저희는 정부와 편의점 본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안 내놓으면 할증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 당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중소기업계는 5.0%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