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5개 성분을 염모제(염색약) 등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식약처는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성분의 유전독성(유전자에 장해를 주는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자 사용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 측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행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이들 성분을 염모제 등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