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티파마 사옥 전경. (사진=지엔티파마)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는 금융감독원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감사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감사를 밟는 절차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첫걸음이다.
지엔티파마는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엔티파마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 주권상장(코스닥) 준비를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을 결의했다. 다음날 금감원에 지정감사인을 신청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최대 주주인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의 ‘회사 주식 일부 증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건’을 의결했다. 이는 곽 대표가 보유 주식 40만주를 회사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주식 증여는 인재 영입, 임직원 보상을 통한 조직 활성화 등 회사 성장의 발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