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과 같은 공공택지 입찰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을 계속해서 강화한다.
8일 LH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정관 사장직무대행이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적격 업체 단속 및 입찰심사체계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H가 벌떼입찰에 대한 단속을 강조한 것은 앞서 지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의 공공택지 ‘벌떼 입찰’ 제재와 관련해 부당 이익 환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중 40% 가까이를 확보했다.
해당 5개의 건설사는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가장 많은 필지를 낙찰받은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18필지를 낙찰받았고 ▲우미건설(17필지) ▲대방건설(14필지) ▲중흥건설(11필지) ▲제일건설(7필지)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이처럼 공공택지 물량 다수를 휩쓴 배경으로는 벌떼입찰이 꼽힌다. 각 건설사가 관계사 및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여러 이름으로 택지 입찰에 나선 후 낙찰 확률을 높인 것이다.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건설사는 시행까지 맡으면서 시행사로서 거두는 이익이 더해진다. 시행사가 거두는 이익은 시공사가 얻는 이익보다 4배 이상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LH는 지난 2020년부터 계열사 간 전매를 차단하고 위반시 관련 업체에게 입찰제한 3년 등 제재를 부과했다. 이듬해 4월과 10월에 걸쳐 택지공급대상자 선정방식을 추첨에서 경쟁·평가 중심으로 전환한 뒤 참가 자격을 강화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택지 분양 평균 경쟁률은 224:1에 이르렀으나 참가자격이 강화된 후 올해 평균 경쟁률은 34:1 수준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계열사 계정을 통한 벌떼입찰도 차단하기 위해 택지 공급에 IP 당 1회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공사 청약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어 4월에는 당첨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택지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영했다.
LH 관계자는 "벌떼입찰 개선은 국토부의 지적 이전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부분"이라며 "최근에 붉어진 공동주택용지 벌떼입찰뿐 아니라 전반적인 입찰상황에서 부정행위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화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