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CI. (사진=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들과 지난 9월 26일 투자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후 계약 완결의 전제 조건으로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결합 승인은 심사 대상국들이 결정하게 된다. 심사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승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허가 등도 선결 조건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를 통해 “투자합의서에 따라 당사는 인수인들을 유상증자의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했다”며 “당사가 정한 방식의 경쟁입찰(스토킹호스 방식)에서 인수인들이 최종 투자자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약 체결 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하게 된다. 이로써 경영권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됐다…인수 본 계약 체결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2.16 16:22 | 최종 수정 2022.12.16 16:35 의견 0
대우조선해양 CI. (사진=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들과 지난 9월 26일 투자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후 계약 완결의 전제 조건으로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결합 승인은 심사 대상국들이 결정하게 된다. 심사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승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허가 등도 선결 조건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를 통해 “투자합의서에 따라 당사는 인수인들을 유상증자의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했다”며 “당사가 정한 방식의 경쟁입찰(스토킹호스 방식)에서 인수인들이 최종 투자자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약 체결 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하게 된다. 이로써 경영권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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