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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DLF 사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관행을 끊으려면 고객 보호 장치와 함께 불완전판매 현황을 공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등은 상품유형별 민원건수와 비율 등을 매 분기 공시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 현황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선 유일하게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만 보험사 및 대형 GA(독립법인대리점)들이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DLF 판매 중 90% 가량을 판매한 은행권은 고위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업계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민원의 대다수는 보험이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DLF 사태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단지 보험 업계만이 지닌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나 제도가 세밀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공시는 오히려 소비자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 업권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비하게 된다”며 “보험업계의 경우 판매조직이 전속설계사, 텔레마케팅, GA 등 다층적이라 불완전판매에 관한 판례와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뿐이지 일부러 은행만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긴장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