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위믹스 불법 로비설’을 주장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위정현 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사건과 관련, 게임업계의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은 각종 매스컴, 대외행사, 개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22일 위메이드 관계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