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내 게임 유저들을 중심으로 ‘게임 사전심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5만 명이 동의하며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던 ‘게임 정부 사전심의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지지부진하자, 이번에는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또 올라왔다. 이 청원에도 5만 명이 참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올라온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각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150일 안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를 마쳐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하게 된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지난해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의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7일 만에 위원회 회부 조건을 달성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해당 청원을 조속히 심사해달라고 다시 청원을 낸 것이다.
유저들의 게임 사전 심의 폐지 요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지난해 ‘블루 아카이브’ 등 일부 모바일게임의 이용 등급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상향 조치하자, 게임 유저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2017년 ‘큐라레: 마법 도서관’ 의상 논란 등, 등급 분류 문제는 종종 게임 커뮤니티의 논쟁거리였다. 그때마다 유저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판해 왔다. 일러스트 한 두장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과할 뿐만 아니라, 영화 등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도 규제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아케이드 게임이 전체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쌓여있던 게임 커뮤니티의 분노가 폭발했다.
게임 유저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열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게임 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 중, 정부기관이 사전에 게임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유통을 막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정도다. 북미와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 한국의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되면 게임 유통이나 배포가 사실상 금지되므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과거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었으나,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