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에서 '화물 사업 매각' 여부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1월 초에 다시 이사회 일정을 잡아 확정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A350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 매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11월 초로 결정을 미뤘다.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유럽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화물시장 점유율을 낮추라는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달 중 시정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못 내면서 제출 시기가 늦춰졌다.
31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9시30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11월 초경 이사회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는 일부 사외이사가 배임, 노동조합 반발 등을 우려해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사내이사 2인 중 한 명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이사회에는 원유석 아시아나 대표(사내이사)와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진 전문가 빠지면서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이사회 안건이 승인된다.
또한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 고문이 행사할 표의 유효성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30일에 열린 이사회는 일부 이사 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됐다”며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에 정회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보잉 737-8(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날 공시를 통해 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을 전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대한항공 공시에 따르면 시정조치안에는 유럽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remedy taker)가 진입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과 진입 허가 동의서(Entry Commitment Agreement) 체결,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이 담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나아항공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안 제출 관련해서는 EC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