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웹젠 뮤 아크엔젤)
지난달 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 이후, 게임업계에 이와 관련된 잡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최근 웹젠이 서비스하는 ‘뮤 아크엔젤’에서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다. 특정 횟수 전까지는 아이템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됐으나, 이러한 정보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뮤 아크엔젤’ 김우석 사업실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특정 아이템에 대한 ‘획득 가능 회차’ 및 ‘확정 획득 회차’에 대한 확률 표기가 실제 게임 내 확률과 상이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뮤 아크엔젤’의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401레벨 이상)’의 경우, 기존에는 획득 확률이 0.25%, 시도할 때마다 0.29%씩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49회까지 확률이 0%였고, 150회째부터 0.1%의 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웹젠은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고객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가 게임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사진=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그라비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그라비티는 지난달 20일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의 확률이 실제 게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확률을 수정,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
그라비티는 약 150여개에 대한 확률 정보를 수정했으며, 일부 아이템의 경우 획득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실제 확률에 비해 최대 8배까지 부풀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유저들이 크게 반발했다.
그라비티는 유저들에 사과하면서도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라비티 측은 “임의로 수치를 수정할 경우 기록이 남게 되기에 임의 조정을 불가능하다”며 “고지 과정에서 수작업을 거치며 오기입, 누락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게임 모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제가 시행되기 전 자체 조사를 통해 표기 오류 사실을 알렸기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률 정보가 다름을 인지한 유저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