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익스트랙션 RPG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 관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에게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이후, 이번에는 본격적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첫 기일인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두 시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개발 자료 유출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게임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넥슨 “자료 유출 후 집단 퇴사…복붙 수준 게임 만들어” 우선 넥슨 측 변호인은 넥슨이 개발하던 미공개 게임 ‘P3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팀장 최모씨가 유출해 징계 해고 당하고, 이후 박모씨 등 여러 명과 아이언메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에 따르면, 최씨 등 ‘다크앤다커’ 핵심 맴버들은 넥슨에 입사 후 약 8개월 동안 ‘LF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 게임의 개발은 중단되고, 넥슨은 이들의 방향성을 존중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했다. 팀장과 팀원들이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인풋을 주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P3 프로젝트’다. 애초 LF는 싱글 플레이 게임이었는데, P3는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발전한다. 또 이전에는 없던 생존이나 탈출 요소 등을 추가했다. 팀장 최모씨는 처음에는 해당 게임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는 LF 때부터 유니티 엔진을 고집했는데, ‘P3 프로젝트’는 언리얼엔진4로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때 언리얼엔진 사용에 능숙했던 팀원 김모씨가 원시 버전을 개발했고, 최씨는 언리얼엔진을 학습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 ‘P3 프로젝트’는 첫 4개월 동안 던전과 전반적인 전투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다시 4개월 정도를 거쳐 대부분의 게임 요소들이 완성됐다. 넥슨 측은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기획이고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프리프로덕션 단계까지 이뤄지던 시기에 최씨가 갑자기 자료와 소스코드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직원들에게 지분 비율이나 카카오, 하이브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겠다고 언급하며 퇴사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넥슨 측은 “최씨가 빌드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집단 전직을 권유했다”며 “다른 팀원들도 자료를 유출한 시기를 보면 모두 최씨와 면담을 한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도 지적했다. 장르, 선술집, 세계관, 무기 사용 모션, 캐릭터, 클래스, 게임의 목적 등 주요 특징들이 모두 ‘P3’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개발자 인력 구성과 게임 요소 모두 ‘복붙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크앤다커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발됐고,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P3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었다”며 “(아이언메이스는) 독자적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증거물도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얻은 매출에 대해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이익 금액은 67억원가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200억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아이언메이스 “넥슨, 저작권자라 볼 수 없고 유사하지도 않다” 넥슨 측의 변론 이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단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우선 아이언메이스 측은 “중세 판타지 세계관과 던전 내부 1인칭 뷰, 클래스, 미로 등은 모두 최씨가 넥슨에 입사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며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LF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이어 “소규모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20명 정도가 되는데, LF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개발하다 프로젝트를 드랍시켰다”며 “P3에서 충분히 지원했다고 하지만, P3는 프로젝트 소속이 아닌 루트 실이라는 산하 예비 조직에서 개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은) 추가 인력 배정 요청도 거부하고 6개월만에 얼리액세스 버전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결국 게임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최씨는 프로젝트 드랍 압박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 두 번의 압수수색 결과 단 하나의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상황에서는 방화벽으로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최씨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며 “넥슨 측에서도 LF 때는 외부서버 사용을 승인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서버 역시 동일한 서버였고, 넥슨도 외부 서버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소스 코드를 유출하려면 혼자 조용히 했을 것이고, 팀원들이 모두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사용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또 “‘P3’를 개발할 때 만들어진 검토 자료 조사까지 모두 게임 저작물이라 주장하고, 구현되지 않은 기획물도 저작물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안 전체에 창작성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어문저작물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문저작물 침해를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 ‘다크앤다커’의 선행 게임이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헌트 쇼다운’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넥슨 측이 증거로 낸 자료를 제시하며 “상점의 그림은 ‘타르코프’의 캡처 화면이고, 이 상점의 기능이나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P3 기획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부분 최씨가 작성한 것인데, 그는 선행 게임들의 화면을 캡처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때그때 메모를 했다”며 “이는 기획문서라 볼 수 없고, 어문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P3 게임저작물은 공표되었거나 공표 예정도 아니었기에 원고는 저작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은 P3 개발을 중단하고 포기했는데, 시장에 출시되지도 않은 게임이 저작물로서 어떤 보호가치를 가진다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3년전 개발을 포기한 게임에 대해 어떤 경제적 침해가 있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닌텐도의 ‘마리오카트’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예시로 들었다. “머리가 큰 캐릭터와 카트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사용하고, 맵과 등수가 표시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모든 게임은 선행 게임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 측이 제기한 ‘P3’ 던전과 횃불, 보물 등 게임 요소에 대해서도 “이들을 표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라고 반박했다.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나 과장된 증거들이 너무 많다”며 “반드시 P3 게임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모션이 비슷한 부분들도 실제로 P3 게임이 제출한 것을 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며 “저희는 P3 모션을 개발했기에 분명히 (다크앤다커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변론이 끝난 이후 재판장은 넥슨 측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원고 회사의 배타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원고의 권리라 주장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어디까지가 넥슨의 저작물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개발자가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중, 어디까지를 회사 소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퇴사 이후에 게임이 개발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하는 요소다. 넥슨 측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파일만 1만1000여개이며, 게임 자체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작성된 기획자료도 포함된다. 두 게임의 유사성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 측 변호인은 “게임 자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가처분 때도 이미 제출을 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당시 재판부는 두 게임 모두 직접 플레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해졌다.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본안 소송 핵심 쟁점은?

23일 ‘다크앤다커’ 본안 소송 첫 진행 ‘공방 치열’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5.24 12:06 | 최종 수정 2024.05.24 16:22 의견 0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익스트랙션 RPG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 관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에게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이후, 이번에는 본격적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첫 기일인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두 시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개발 자료 유출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게임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넥슨 “자료 유출 후 집단 퇴사…복붙 수준 게임 만들어”

우선 넥슨 측 변호인은 넥슨이 개발하던 미공개 게임 ‘P3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팀장 최모씨가 유출해 징계 해고 당하고, 이후 박모씨 등 여러 명과 아이언메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에 따르면, 최씨 등 ‘다크앤다커’ 핵심 맴버들은 넥슨에 입사 후 약 8개월 동안 ‘LF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 게임의 개발은 중단되고, 넥슨은 이들의 방향성을 존중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했다. 팀장과 팀원들이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인풋을 주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P3 프로젝트’다. 애초 LF는 싱글 플레이 게임이었는데, P3는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발전한다. 또 이전에는 없던 생존이나 탈출 요소 등을 추가했다.

팀장 최모씨는 처음에는 해당 게임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는 LF 때부터 유니티 엔진을 고집했는데, ‘P3 프로젝트’는 언리얼엔진4로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때 언리얼엔진 사용에 능숙했던 팀원 김모씨가 원시 버전을 개발했고, 최씨는 언리얼엔진을 학습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

‘P3 프로젝트’는 첫 4개월 동안 던전과 전반적인 전투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다시 4개월 정도를 거쳐 대부분의 게임 요소들이 완성됐다. 넥슨 측은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기획이고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프리프로덕션 단계까지 이뤄지던 시기에 최씨가 갑자기 자료와 소스코드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직원들에게 지분 비율이나 카카오, 하이브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겠다고 언급하며 퇴사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넥슨 측은 “최씨가 빌드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집단 전직을 권유했다”며 “다른 팀원들도 자료를 유출한 시기를 보면 모두 최씨와 면담을 한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도 지적했다. 장르, 선술집, 세계관, 무기 사용 모션, 캐릭터, 클래스, 게임의 목적 등 주요 특징들이 모두 ‘P3’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개발자 인력 구성과 게임 요소 모두 ‘복붙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크앤다커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발됐고,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P3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었다”며 “(아이언메이스는) 독자적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증거물도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얻은 매출에 대해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이익 금액은 67억원가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200억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아이언메이스 “넥슨, 저작권자라 볼 수 없고 유사하지도 않다”

넥슨 측의 변론 이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단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우선 아이언메이스 측은 “중세 판타지 세계관과 던전 내부 1인칭 뷰, 클래스, 미로 등은 모두 최씨가 넥슨에 입사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며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LF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이어 “소규모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20명 정도가 되는데, LF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개발하다 프로젝트를 드랍시켰다”며 “P3에서 충분히 지원했다고 하지만, P3는 프로젝트 소속이 아닌 루트 실이라는 산하 예비 조직에서 개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은) 추가 인력 배정 요청도 거부하고 6개월만에 얼리액세스 버전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결국 게임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최씨는 프로젝트 드랍 압박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 두 번의 압수수색 결과 단 하나의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상황에서는 방화벽으로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최씨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며 “넥슨 측에서도 LF 때는 외부서버 사용을 승인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서버 역시 동일한 서버였고, 넥슨도 외부 서버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소스 코드를 유출하려면 혼자 조용히 했을 것이고, 팀원들이 모두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사용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또 “‘P3’를 개발할 때 만들어진 검토 자료 조사까지 모두 게임 저작물이라 주장하고, 구현되지 않은 기획물도 저작물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안 전체에 창작성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어문저작물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문저작물 침해를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 ‘다크앤다커’의 선행 게임이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헌트 쇼다운’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넥슨 측이 증거로 낸 자료를 제시하며 “상점의 그림은 ‘타르코프’의 캡처 화면이고, 이 상점의 기능이나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P3 기획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부분 최씨가 작성한 것인데, 그는 선행 게임들의 화면을 캡처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때그때 메모를 했다”며 “이는 기획문서라 볼 수 없고, 어문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P3 게임저작물은 공표되었거나 공표 예정도 아니었기에 원고는 저작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은 P3 개발을 중단하고 포기했는데, 시장에 출시되지도 않은 게임이 저작물로서 어떤 보호가치를 가진다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3년전 개발을 포기한 게임에 대해 어떤 경제적 침해가 있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닌텐도의 ‘마리오카트’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예시로 들었다. “머리가 큰 캐릭터와 카트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사용하고, 맵과 등수가 표시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모든 게임은 선행 게임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 측이 제기한 ‘P3’ 던전과 횃불, 보물 등 게임 요소에 대해서도 “이들을 표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라고 반박했다.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나 과장된 증거들이 너무 많다”며 “반드시 P3 게임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모션이 비슷한 부분들도 실제로 P3 게임이 제출한 것을 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며 “저희는 P3 모션을 개발했기에 분명히 (다크앤다커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변론이 끝난 이후 재판장은 넥슨 측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원고 회사의 배타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원고의 권리라 주장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어디까지가 넥슨의 저작물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개발자가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중, 어디까지를 회사 소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퇴사 이후에 게임이 개발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하는 요소다.

넥슨 측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파일만 1만1000여개이며, 게임 자체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작성된 기획자료도 포함된다. 두 게임의 유사성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 측 변호인은 “게임 자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가처분 때도 이미 제출을 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당시 재판부는 두 게임 모두 직접 플레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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