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21대 국회에 대해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미지=한국경영자총협회) 또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음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했다. 그나마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기업 활동을 위한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노동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아냈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번째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으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꼽았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으로는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네번째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위해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제안

백진엽 기자 승인 2024.05.26 12:00 의견 0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21대 국회에 대해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미지=한국경영자총협회)


또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음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했다. 그나마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기업 활동을 위한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노동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아냈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번째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으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꼽았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으로는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네번째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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