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본동 297-28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등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해 8월 모아타운으로 선지정된 곳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난 총 138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도로(겸재로54가길)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되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임대 15가구 포함해 150가구를 공급한다. 양천구 목동 일대 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2027년까지 임대 29가구를 포함해 159가구를 공급한다. 두 대상지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도 상향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5개 지역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세입자 총 844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현재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총 93%가 이주를 마쳤다. 이주를 완료하는 오는 8월 중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