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통과 무산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단체 간 입장 차가 선명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부의됐지만, 여야 및 정부 이견이 커 법안 상정이 거부됐다. 이로써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법률안은 가맹점 사업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해도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교섭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가맹본부 단체 “미상정 환영, 합리적 대안 논의해야” 지난달 25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국회 소통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법안 미상정에 가맹본부 연합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측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간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와 명부 공개 의무 등이 없는 데다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정작 단체 구성원을 알 수 없는 등 개정안 규정이 미비해 부작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행위 등 부문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복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72%는 10개 미만 소규모 영세 브랜드다. 사업 영위 기반이 부족한 이들 브랜드는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연쇄적으로 경영이 위축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앞서 정현식 협회장은 “개정안은 가맹점주협의회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고사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한창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 산업이 되려 국내에서 발목이 잡힐 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민생 입법 처리 못한 국회 규탄” 지난 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안 통과 불발에 대해 국회를 거세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규탄 논평을 내고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 처리를 막아 세운 여당과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가맹사업법 21대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맹점주에게 약속한 것처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해당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협회가 주장하는 부작용이 크게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만2429개에 이르지만 가맹점주단체는 100개가 되지 않아 구성률이 1%에 못 미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쉬는 날 없이 대부분 시간을 점포에 매여 있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점주 단체 구성이 어려운데도 복수 단체가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은 가맹점주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맹본부들은 당장이라도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이 망할 것처럼 억지 부렸지만 가맹사업은 공정한 거래질서로 가맹점주들의 고사를 방지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서 “상생협의권을 통해 대화의 포문을 연다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맹법 개정안’ 불발에…거세지는 본부vs점주간 갈등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 골자…가맹본부 협의 거부 시 공정위 제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복수단체 난립 및 협의 요청 남발 등 부작용 우려 제기
법안 통과 무산에 가맹본부 “환영” vs 가맹점주 “규탄” 입장차 선명

김성준 기자 승인 2024.05.29 08:35 의견 0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통과 무산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단체 간 입장 차가 선명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부의됐지만, 여야 및 정부 이견이 커 법안 상정이 거부됐다. 이로써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법률안은 가맹점 사업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해도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교섭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가맹본부 단체 “미상정 환영, 합리적 대안 논의해야”

지난달 25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국회 소통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법안 미상정에 가맹본부 연합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측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간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와 명부 공개 의무 등이 없는 데다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정작 단체 구성원을 알 수 없는 등 개정안 규정이 미비해 부작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행위 등 부문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복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72%는 10개 미만 소규모 영세 브랜드다. 사업 영위 기반이 부족한 이들 브랜드는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연쇄적으로 경영이 위축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앞서 정현식 협회장은 “개정안은 가맹점주협의회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고사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한창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 산업이 되려 국내에서 발목이 잡힐 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민생 입법 처리 못한 국회 규탄”

지난 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안 통과 불발에 대해 국회를 거세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규탄 논평을 내고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 처리를 막아 세운 여당과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가맹사업법 21대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맹점주에게 약속한 것처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해당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협회가 주장하는 부작용이 크게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만2429개에 이르지만 가맹점주단체는 100개가 되지 않아 구성률이 1%에 못 미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쉬는 날 없이 대부분 시간을 점포에 매여 있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점주 단체 구성이 어려운데도 복수 단체가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은 가맹점주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맹본부들은 당장이라도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이 망할 것처럼 억지 부렸지만 가맹사업은 공정한 거래질서로 가맹점주들의 고사를 방지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서 “상생협의권을 통해 대화의 포문을 연다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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