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 ÷ 50 = 8원'인데 '5만원 ÷ 50 = 100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는 치명적 오류를 정리하면 위와 같은 나눗셈 문제다. 액면분할된 주식의 전후 가치를 비교하려면 한쪽의 주가를 액면분할 비율만큼 곱하거나 나눠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제공=SK)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이 주식 가치가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 산정과 최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회장의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의 별세 무렵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을 구분지었다. 즉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고 최종현 회장이 별세할 즈음인 1998년까지 가치 상승은 고 최 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에는 배우자로서 노 관장의 기여도 함께 한다고 판단해 재산 분할 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때 주가는 주당 400원이다. 1998년에는 주당 5만원으로 평가됐다. 이후 2009년 SK C&C가 상장할 때는 주당 3만5650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2007년 3월 1:20, 2009년 4월 1:2.5 비율로 액면분할한 것을 감안해 액면분할 이전인 1994년과 1998년 주식 가치를 재산정한 후 각각의 기여분을 계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최종현 회장 시절인 1994~1998년에는 8원에서 100원으로, 이후 최태원 회장 시절인 1998~2009년에는 100원에서 3만5650원까지 가치가 상승했다고 명시했다. 즉 고 최종현 회장은 주식 가치를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 늘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인 노 관장 역시 최태원 회장 경영에 내조했다는 기여를 감안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이미지=SK) 하지만 최 회장측은 이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주가 재산정은 액면분할 비율인 50으로 나눴지만, 1998년 주가를 재산정할 때는 500으로 나눴다는 것이다. 400원 나누기 50은 8원이 맞지만, 5만원 나누기 50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다. 이를 수정해 기여분을 계산하면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는 12.5배가 아닌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가 아닌 35.5배다. 다시 말해 최태원 회장 시절 늘어난 가치는 크게 줄어들고, 이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 역시 크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미지=SK)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고를 결정한 최 회장측은 이같은 오류와 함께 과거 판결에 어긋나고 증거도 부족한 6공화국, 즉 고 노태우 대통령의 유무형 지원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설명회 자리에 직접 나와 이같은 설명과 함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5만÷50=100?'…최태원 회장측이 지적한 '치명적 오류'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치 산정시 계산 잘못돼
"SK 성장 역사 훼손 막기 위해서라도 상고 결정"

백진엽 기자 승인 2024.06.17 14:25 의견 0

"'400원 ÷ 50 = 8원'인데 '5만원 ÷ 50 = 100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는 치명적 오류를 정리하면 위와 같은 나눗셈 문제다. 액면분할된 주식의 전후 가치를 비교하려면 한쪽의 주가를 액면분할 비율만큼 곱하거나 나눠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제공=SK)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이 주식 가치가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 산정과 최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회장의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의 별세 무렵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을 구분지었다.

즉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고 최종현 회장이 별세할 즈음인 1998년까지 가치 상승은 고 최 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에는 배우자로서 노 관장의 기여도 함께 한다고 판단해 재산 분할 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때 주가는 주당 400원이다. 1998년에는 주당 5만원으로 평가됐다. 이후 2009년 SK C&C가 상장할 때는 주당 3만5650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2007년 3월 1:20, 2009년 4월 1:2.5 비율로 액면분할한 것을 감안해 액면분할 이전인 1994년과 1998년 주식 가치를 재산정한 후 각각의 기여분을 계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최종현 회장 시절인 1994~1998년에는 8원에서 100원으로, 이후 최태원 회장 시절인 1998~2009년에는 100원에서 3만5650원까지 가치가 상승했다고 명시했다. 즉 고 최종현 회장은 주식 가치를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 늘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인 노 관장 역시 최태원 회장 경영에 내조했다는 기여를 감안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이미지=SK)


하지만 최 회장측은 이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주가 재산정은 액면분할 비율인 50으로 나눴지만, 1998년 주가를 재산정할 때는 500으로 나눴다는 것이다. 400원 나누기 50은 8원이 맞지만, 5만원 나누기 50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다.

이를 수정해 기여분을 계산하면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는 12.5배가 아닌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가 아닌 35.5배다. 다시 말해 최태원 회장 시절 늘어난 가치는 크게 줄어들고, 이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 역시 크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미지=SK)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고를 결정한 최 회장측은 이같은 오류와 함께 과거 판결에 어긋나고 증거도 부족한 6공화국, 즉 고 노태우 대통령의 유무형 지원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설명회 자리에 직접 나와 이같은 설명과 함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