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자료=연합뉴스)
4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 일정은 긴박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대통령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경고성 계엄’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조차 없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파면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결정됐다. 2017년 3월10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됐고, 60일 뒤인 그해 5월9일(화요일) 제19대 대선이 치러졌다.
대통령선거 준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금일부터 60일 후는 6월3일(화요일)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결정되면 역순으로 일정 유추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11일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30일이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대선 모드에 즉각 돌입할 전망이다. 후보등록 시점인 5월 초순 전까지 경선 일정을 마쳐야 한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다. 최근 선고된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 우려도 한결 수그러들었다. 비명·반명 진영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 경선 판세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불리한 국면에 직면했다. ‘부당 계엄’ 판단을 내린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탄핵 반대 논리를 따랐던 현 지도부와 친윤 세력은 총사퇴 등 당장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마땅한 상황에 놓였다. 적당히 사과하고 쇄신 없이 대선에 임할 경우 정권 재창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 사태 이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민심이 비상계엄을 지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