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본사.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일부가 취소됐다.
공정위는 SPC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면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가 SPC삼립에서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통행세’와 관련한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쟁점 사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현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