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슨)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추정)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116억 원)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의 사용액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9월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저에 219억원 보상 ‘역대 최대’

게임 분야 최초 집단분쟁조정 성립…역대 최대 규모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9.22 15:46 | 최종 수정 2024.09.22 16:39 의견 0
(사진=넥슨)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추정)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116억 원)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의 사용액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9월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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