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CI.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3조 원 규모(매입 2조원·매입확약 1조원)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LH는 지난 4월에 2조원 규모의 1차 매입에 나선 바 있다.
LH가 앞서 진행한 1차 매입에서는 업계의 참여가 저조했다.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2차 매입 공고에서는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LH는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 원 규모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H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 (자료=LH)
이번 2차 매입기준 및 절차는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이날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2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