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26년 변제 예정이던 일부 회생채권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계획 이행을 본격화했다"며 "매출과 수익성, 담보자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 인가는 지난 8월29일에 났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건축·토목·부동산 임대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했다. 이번 회생절차 조기 졸업으로 신동아건설은 사업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통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