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 사고 뒤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총 6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 모두 중대한 경영 부담에 직면했다.
23일 건설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가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중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보)가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당시 공사는 SK에코플랜트가 주간사, 계룡건설·강산건설·신흥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됐다.
경찰은 사고 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 결과 시공사들이 안전관리상 중대한 하자를 드러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품질 문제 아냐" 반박…가처분 신청 예정
SK에코플랜트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품질 문제가 아닌 안전관리 사안으로 파악된다"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기존 공사는 정상 진행되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룡건설도 "공동도급 형태라 대표사인 SK에코플랜트 방침과 함께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는 신규 수주 제한을 의미하며 도급계약 체결 및 인허가 완료 사업은 시공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토목부문 타격"…양사 모두 가처분 신청 착수
국토부의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양사 모두 토목공사업 신규 수주가 6개월간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22년 양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토목(인프라)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18%, 계룡건설은 약 1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인프라 사업 수주에 차질이 예상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신규 수주 활동만 제한하는 것이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수주 공백은 매출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며 "특히 토목 분야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사에도 동일한 안전관리 잣대를 적용하면서 안전 위반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영업정지로 인한 직접 손실보다 향후 입찰 평가에서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 SK에코플랜트 '이중고'…금융위,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62억6000만원 철퇴
SK에코플랜트는 전날(22일) 국토부 영업정지처분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이에 회사는 54억1000만원을, 전 대표이사는 4억2000만원, 현 대표이사 2인에 각각 3000만원·2000만원, 담당 임원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징계도 함께 결정했다. 감사인이던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20%)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회계 위반을 '중과실'로 결론 냈다.
■ "이중 제재 부담"…시장 영향 주시
건설업계는 SK에코플랜트의 연이은 제재로 신규 수주와 IPO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업정지로 공공부문 수주가 막히는 데다 회계 관련 제재까지 겹치면서, 향후 대형 프로젝트 입찰 참여 자격과 기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보다 금융위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이 더 큰 부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무 투명성 문제는 해외 투자자 신뢰와 직결돼 향후 IPO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