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1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각 7억원씩 총 1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취급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한 법인에 7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이 법인의 우리은행 출신 A재무이사는 저축은행의 우리은행 출신 B부장에게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C부장이 부적절한 대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A재무이사와 B부장은 저축은행 여신담당 그룹장을 면담한 후 끝내 대출을 받아냈다. 해당 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내줬다. 1년 뒤 만기연장 시점에 해당 법인은 원금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 상환여력이 악화됐음에도 우리금융캐피탈은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해줬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출금 중 일부는 전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전임 경영진뿐만 아니라 현임 경영진의 잘못과 책임도 확인됐다는 입장.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우리금융 전임회장 부당대출, 저축은행·캐피탈서도 14억 확인

금감원 "문제 인지하고도 즉각적 조치 안 취해 피해 확대"

최중혁 기자 승인 2024.10.07 18:13 의견 0
자료=금감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1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각 7억원씩 총 1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취급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한 법인에 7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이 법인의 우리은행 출신 A재무이사는 저축은행의 우리은행 출신 B부장에게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C부장이 부적절한 대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A재무이사와 B부장은 저축은행 여신담당 그룹장을 면담한 후 끝내 대출을 받아냈다. 해당 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내줬다. 1년 뒤 만기연장 시점에 해당 법인은 원금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 상환여력이 악화됐음에도 우리금융캐피탈은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해줬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출금 중 일부는 전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전임 경영진뿐만 아니라 현임 경영진의 잘못과 책임도 확인됐다는 입장.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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