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최신 기재 드림라이너 787-10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티웨이항공에 넘겨준 유럽 여객 4개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한 달간 지켜본 후 이르면 내달 초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았다. EC는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은 현장실사를 받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과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1일 첫 운항에 나선다는 목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EC의 최종 승인 이후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달 중 미국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합병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위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승인 이후에는 본격적인 합병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한다.
신주인수 거래 이후에도 양사는 완전한 합병을 이해 2년가량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과 조직 정비,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실질적인 결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해결 과제도 남았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일반노조는 오는 28일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노조는 대한항공에 요구한 노사 협의체 마련 등이 이행되지 않을시 같은 날 오후 기업결합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EC 기업결합 총괄자에게 기업결합 시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8월엔 EC에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며 합병 반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