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홈페이지 캡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오직 총수일가를 위해 움직이는 기업인 걸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연달아 총수일가에 유리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같은 시선이 팽배하다. 총수일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동안 기업 이미지는 자꾸만 추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그간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나서 지분율에 따른 부당이득 논란,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집중포화를 맞아왔다. 이 가운데 이미 총수일가를 위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던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로 또 다시 비난에 직면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용료 수입이 매출 절반을 넘어서는 65.7%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다. 사용료 액수로는 6개 기업보다 적은 데다 2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 수입이 105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492억을 기록한 한국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는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에 해당해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일가 이익을 늘리는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 공정위도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경우,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문제로 공정위와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왔다는 데에 있다. 이번 공정위 발표가 나기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 5년간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지급한 브랜드 이용료는 3333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73.9%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표권 사용료 대부분이 총수일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바다. 금융소비자원도 상표권 사용료를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13차례의 공시 위반, 자회사 헐값 매각 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비단 상표권 사용료 논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휘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로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 지주회사 지분율을 35.27%에서 73.89%로 끌어올렸다. 업계는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한 행위라고 풀이했고 일각에서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행위는 자사주 소유자인 기업과 전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사주의 의결권이 총수일가 이익만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깨는 반시장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를 두고 경영승계를 위한 꼼수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2000억원대가 넘는 주식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 쐐기를 박았다. 회사차원에서도 명예회장의 주식 담보제공에 대해 개인적 사항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총수일가가 주도적으로 법의 허점을 노린 경영승계과정을 이끌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끊이지 않았다.

상표권 사용료까지…총수일가만 배불리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끊이지 않는 의혹

10일 공정위,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결과 발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5년간 한국타이어에 3333억원 상표권 사용료 받아…'총수일가만 이익' 조사 요구 나오기도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2.11 13:06 | 최종 수정 2019.12.12 10:32 의견 0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홈페이지 캡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오직 총수일가를 위해 움직이는 기업인 걸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연달아 총수일가에 유리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같은 시선이 팽배하다. 총수일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동안 기업 이미지는 자꾸만 추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그간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나서 지분율에 따른 부당이득 논란,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집중포화를 맞아왔다. 이 가운데 이미 총수일가를 위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던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로 또 다시 비난에 직면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용료 수입이 매출 절반을 넘어서는 65.7%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다. 사용료 액수로는 6개 기업보다 적은 데다 2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 수입이 105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492억을 기록한 한국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는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에 해당해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일가 이익을 늘리는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 공정위도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경우,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문제로 공정위와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왔다는 데에 있다. 이번 공정위 발표가 나기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 5년간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지급한 브랜드 이용료는 3333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73.9%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표권 사용료 대부분이 총수일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바다. 금융소비자원도 상표권 사용료를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13차례의 공시 위반, 자회사 헐값 매각 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비단 상표권 사용료 논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휘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로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 지주회사 지분율을 35.27%에서 73.89%로 끌어올렸다. 업계는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한 행위라고 풀이했고 일각에서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행위는 자사주 소유자인 기업과 전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사주의 의결권이 총수일가 이익만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깨는 반시장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를 두고 경영승계를 위한 꼼수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2000억원대가 넘는 주식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 쐐기를 박았다. 회사차원에서도 명예회장의 주식 담보제공에 대해 개인적 사항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총수일가가 주도적으로 법의 허점을 노린 경영승계과정을 이끌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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