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태현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 표기하면 게임사에게 손해 배상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거짓 표기 등에 대해 게임사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실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사는 해당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고의·과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사가 직접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게임사의 고의가 입증되면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