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7명이 발생한 HDC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이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타설 하청사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 실형을, 감리를 비롯한 직접적인 책임자 6명에게는 징역형 등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와 하청사 대표 등 경영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이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 중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와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전 건설본부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시체계 등에 비춰 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에서는 현장소장과 시공 책임자에게 각 징역 3~4년을, 실무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현건설 대표는 재무적 결재 책임만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리업체 ‘광장’ 소속 현장 감리, 총괄 감리 등 3명에는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이들에 대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 광주 붕괴사고, 현장소장 등 실형…경영진은 무죄

책임자 17명중 5명 실형…현장소장 등 징역 4년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사 대표 등 경영진은 무죄
책임소재·과실 따라 6명 집행유예

손기호 기자 승인 2025.01.20 17:34 의견 0

사상자 7명이 발생한 HDC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이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타설 하청사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 실형을, 감리를 비롯한 직접적인 책임자 6명에게는 징역형 등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와 하청사 대표 등 경영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이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 중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와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전 건설본부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시체계 등에 비춰 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에서는 현장소장과 시공 책임자에게 각 징역 3~4년을, 실무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현건설 대표는 재무적 결재 책임만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리업체 ‘광장’ 소속 현장 감리, 총괄 감리 등 3명에는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이들에 대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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